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단국대 부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5년 임대후에 시행사가 임의책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용산구는 한남동 단국대 이전 부지에 지어지는 고급 임대주택과 관련,사업 시행자가 오는 8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때 분양 전환 가격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19일 "시행사인 한스자람 측이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이유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상황"이라며 "민간 건설 임대주택의 원래 취지에 맞추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분양 전환 가격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는 다음 달 중에 시행사가 입주자 모집신청을 하면 임차인 선정 기준.임대료 등 임대와 관련 사항만 포함시킬 것을 한스자람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로써 단국대 이전 부지에 3~12층짜리 중.저층 600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고급 임대주택 단지는 오는 8월 분양 전환 가격이 빠진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용산구의 방침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5년 임대 의무기간 완료 이후 일반분양(임차인과 합의하면 30개월 이후 분양 가능)으로 전환할 때 고분양가를 받으려고 하는 시행사의 입장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분양 전환 가격을 입주자 모집공고시 확정하지 않고 추후 결정하도록 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격'보다 훨씬 높은 고분양가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사가 임대기간 만료 이후에 분양 전환 가격을 결정할 경우 분양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수요자들이 청약을 꺼릴 수도 있어 청약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반대의 분석도 있다.

    민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 결정은 시행사가 임차인을 모집할 때 확정공고를 하거나 임대기간 만료 이후에 결정할 수도 있는 임의 선택 방식이다.

    한스자람 관계자는 "아직 용산구로부터 어떠한 권고사항도 전해듣지 못했다"며 "용산구와 협의해 분양 전환 가격 결정,임대료 등을 비롯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국대 부지에는 테라스형 타워형 판상형 저층형 복층형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들어서며 소형 주택인 87㎡형 133가구를 제외하면 모두 대형인 215㎡으로 구성됐다.

    오는 8월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며 2010년 완공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무안공항 사고 1년 넘었는데…사조위 조사발표 하세월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목적으로 가동되는 정부의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결과를 내놓는 데 오랜 시간을 끄는 늑장 조치가 빈발하면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 2

      코람코, 강남 오피스 '케이스퀘어 강남2' 3550억에 매각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은 코람코가치부가제2의1호부동산투자회사(코람코제2-1호자리츠)를 통해 개발·운용하던 서울 강남역 인근 신축 오피스 '케이스퀘어 강남2' 매각에 ...

    3. 3

      신설 부동산감독원, 영장 없이도 개인 대출 들여다본다

      정부와 여당이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이 향후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개인의 대출 담보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취지다. 그...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