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도시에도 두바이처럼 디자인이 뛰어난 유명 건축물이 많이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0일 건축물의 디자인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기본법 및 시행령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축기본법은 건축ㆍ도시 디자인 개선을 통해 국토환경의 품격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국가 차원의 국토환경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대통령 소속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구성돼 국토환경 디자인을 총괄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새만금 개발이나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혁신도시 건설 사업 등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디자인 향상 방안과 각종 지원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광역 건축위원회'가 설치돼 지역의 디자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내년에는 도시설계와 건축디자인,공공 디자인을 통합해 개선하는 '도시ㆍ마을 디자인개선사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될 시범사업에는 재정지원과 함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어 경관도로 및 철도역사 디자인 개선사업과 같은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