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대학종합평가제가 없어지고 대학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 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대학들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는 ‘자기평가’ 수준과 범위에 대해서도 경쟁을 하게 될 전망이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말 대학들의 자율적 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신설된 고등교육법 11조 2항의 ‘고등교육기관의 자체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2009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교육ㆍ연구,조직ㆍ운영,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 그 결과를 학생,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교과부는 대학들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공개 항목을 최소화했다.지난해 정보공시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반드시 공개해야하는 13개 항목(취업률,신입생 충원율등)으로 한정했다.
그밖에 자체 성과목표 및 달성 현황,특성화 및 구조개혁 추진현황,대학 국제화 현황 등 선택항목은 대학들이 스스로 선택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도 대학이 선택한다.
이에따라 대학들의 자체평가 결과 공개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명 총장의 지시로 지난 4~5개월간 자체평가 시스템 계발에 주력해온 건국대는 학교의 고유한 평가 지표를 마련했다.
서종민 건대 기획과 계장은 “수많은 평가 기준 중에서 건국대의 특성화 부문에 맞는 평가기준들을 마련했다”며 “학생,학부모들이 이를 보고 학교 선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하 교과부 평가기획과 관계자는 “내달 중으로 자체평가 모범 대학을 선정해 다른 대학들이 참고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