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취업률 등 운영현황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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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들은 학생충원율 취업률 연구성과 등 학교의 운영현황에 관한 13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평가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 평가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 평가기능을 맡겼으나 대학들의 자율적인 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 보다 세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해 타 학교와의 차별화에 나설 전망이다.
최진하 교과부 평가기획과 관계자는 "내달 중으로 자체평가 모범 대학을 선정해 다른 대학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기 쉽도록 하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까지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때는 학교부지ㆍ교사ㆍ교원ㆍ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100% 이상이어야 했으나 오는 9월28일부터 2011년 9월27일까지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원 확보율은 61%,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55.6%로 낮춰 적용된다.
현재 산업대학은 서울산업대 진주산업대 충주대 한경대 한밭대(이상 국립) 경운대 남서울대 우송대 청운대 초당대 한국산업기술대 한려대 호원대(이상 사립) 등 전국에 13곳이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 평가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 평가기능을 맡겼으나 대학들의 자율적인 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 보다 세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해 타 학교와의 차별화에 나설 전망이다.
최진하 교과부 평가기획과 관계자는 "내달 중으로 자체평가 모범 대학을 선정해 다른 대학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기 쉽도록 하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까지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때는 학교부지ㆍ교사ㆍ교원ㆍ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100% 이상이어야 했으나 오는 9월28일부터 2011년 9월27일까지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원 확보율은 61%,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55.6%로 낮춰 적용된다.
현재 산업대학은 서울산업대 진주산업대 충주대 한경대 한밭대(이상 국립) 경운대 남서울대 우송대 청운대 초당대 한국산업기술대 한려대 호원대(이상 사립) 등 전국에 13곳이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