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지원 업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공포ㆍ시행됐다.

이로써 1년 이상을 끌어 온 수은과 수출보험공사 간 대외 보증 및 보험 업무관련 영역 다툼이 일단락됐다.

이번 시행령에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수출입은행이 보증'하는 것으로 업무 범위가 정해졌다.

또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지분참여 없이 자원을 구매할 때도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기업이 중동지역 내 대규모 플랜트사업과 해외건설 및 자원개발을 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밝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