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등 금속노조 쟁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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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업체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파업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금속노조가 지부교섭 전권을 갖고 있는 점을 악용해 현대차 조합원들을 정치파업의 볼모로 내몰고 있다"며 현대차 지부의 임금교섭 진행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각 지부별로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 투표를 실시,파업안이 가결될 경우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할 방침이다.
쟁의조정 신청 후 10일간의 조정기간이 지나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현행법에 따라 금속노조는 다음달 1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자동차와 부품,타이어 등 230개 기업의 노조가 속해 있는 금속노조는 △기본급 13만4690원 인상 및 최저임금 99만4840원 보장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 근무제 개선 △원ㆍ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등을 요구하며 사용자 측과 교섭을 벌여왔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대각선교섭(산별노조와 개별 기업 간의 협상)에서 비정규직 문제 등 개별 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의제를 다룰 것을 요구하고 사용자 측은 개별 기업의 임금 및 단체협상만을 진행할 것을 주장,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금속노조가 쟁의조정 신청을 내면서 이 단체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현대차 등 자동차 업계에 파업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유승호/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금속노조가 지부교섭 전권을 갖고 있는 점을 악용해 현대차 조합원들을 정치파업의 볼모로 내몰고 있다"며 현대차 지부의 임금교섭 진행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각 지부별로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 투표를 실시,파업안이 가결될 경우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할 방침이다.
쟁의조정 신청 후 10일간의 조정기간이 지나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현행법에 따라 금속노조는 다음달 1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자동차와 부품,타이어 등 230개 기업의 노조가 속해 있는 금속노조는 △기본급 13만4690원 인상 및 최저임금 99만4840원 보장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 근무제 개선 △원ㆍ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등을 요구하며 사용자 측과 교섭을 벌여왔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대각선교섭(산별노조와 개별 기업 간의 협상)에서 비정규직 문제 등 개별 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의제를 다룰 것을 요구하고 사용자 측은 개별 기업의 임금 및 단체협상만을 진행할 것을 주장,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금속노조가 쟁의조정 신청을 내면서 이 단체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현대차 등 자동차 업계에 파업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유승호/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