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왕십리뉴타운 등서 장기전세 주택 2179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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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서울에서는 은평뉴타운을 비롯해 총 2179가구의 장기전세주택(브랜드명 시프트)이 공급된다.
우선 은평 2지구A공구에서 내달 총 339가구가 나온다.
전용 84㎡(25.4평)형이 315가구로 전체 공급물량(339가구)의 93%에 달해 중형주택을 찾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 왕십리뉴타운에서도 오는 10월께 주상복합 장기전세주택이 나온다.
84㎡ 초과 중ㆍ대형 37가구를 포함해 69가구가 시프트로 배정됐다.
지하철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청계천과 동대문상권에 접해있다.
강동구 강일동 일대에 개발 중인 강일지구에서도 12월 1654가구가 쏟아진다.
전용 85㎡(25.7평) 초과 중ㆍ대형 주택이 417가구다.
강일지구는 대지면적이 89만㎡에 달하는 택지지구로 총 6500여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구로구 고척동 동백주택 등 시내 9개 재건축단지에서도 117가구가 장기전세주택으로 나온다.
재건축 장기전세 아파트는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단지에서 공급된다는 장점이 있다.
청약 자격은 전용 59㎡형의 경우 서울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82만원) 이하,보유 재산 중 토지는 5000만원(공시지가 기준),자동차는 2200만원(현재가치 기준)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순위별로 선정한다.
1순위는 청약저축 월 납입금 24회 이상,2순위는 6회 이상 납입한 자로 순위별 경쟁이 있을 때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한다.
점수는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서울시 거주 기간 △미성년 자녀 수 △부양 중인 노부모 수 △청약저축 추가 납입 횟수 등을 따져 계산한다.
전용 84㎡형은 이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다.
일단 소득제한 없이 서울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할 수 있다.
1순위는 청약저축 월 납입금 24회 이상,2순위는 6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순위별 경쟁 때에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한다.
동백주택 등 재건축 단지에서 공급하는 시프트는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다.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자치구에 오래 거주한 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청약 신청은 SH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시프트 청약 홈페이지(www.shift.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우선 은평 2지구A공구에서 내달 총 339가구가 나온다.
전용 84㎡(25.4평)형이 315가구로 전체 공급물량(339가구)의 93%에 달해 중형주택을 찾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 왕십리뉴타운에서도 오는 10월께 주상복합 장기전세주택이 나온다.
84㎡ 초과 중ㆍ대형 37가구를 포함해 69가구가 시프트로 배정됐다.
지하철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청계천과 동대문상권에 접해있다.
강동구 강일동 일대에 개발 중인 강일지구에서도 12월 1654가구가 쏟아진다.
전용 85㎡(25.7평) 초과 중ㆍ대형 주택이 417가구다.
강일지구는 대지면적이 89만㎡에 달하는 택지지구로 총 6500여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구로구 고척동 동백주택 등 시내 9개 재건축단지에서도 117가구가 장기전세주택으로 나온다.
재건축 장기전세 아파트는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단지에서 공급된다는 장점이 있다.
청약 자격은 전용 59㎡형의 경우 서울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82만원) 이하,보유 재산 중 토지는 5000만원(공시지가 기준),자동차는 2200만원(현재가치 기준)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순위별로 선정한다.
1순위는 청약저축 월 납입금 24회 이상,2순위는 6회 이상 납입한 자로 순위별 경쟁이 있을 때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한다.
점수는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서울시 거주 기간 △미성년 자녀 수 △부양 중인 노부모 수 △청약저축 추가 납입 횟수 등을 따져 계산한다.
전용 84㎡형은 이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다.
일단 소득제한 없이 서울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할 수 있다.
1순위는 청약저축 월 납입금 24회 이상,2순위는 6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순위별 경쟁 때에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한다.
동백주택 등 재건축 단지에서 공급하는 시프트는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다.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자치구에 오래 거주한 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청약 신청은 SH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시프트 청약 홈페이지(www.shift.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