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새우깡에서 쥐의 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충격을 줬던 농심의 또 다른 물품인 신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청은 20일 "농심의 신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소비자의 신고를 지난 17일 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전북 전주시 남노송동에 사는 최모(49)씨의 초등학생 아들이 라면을 끓이던 중 바퀴벌레를 발견해, 최씨가 이를 제조사인 농심에 신고한 바 있다.

농심은 이에 대해 자체분석 결과 이물질은 13mm크기의 '먹바퀴'라고 확인했지만, 이는 제조과정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농심은 최초 신고날짜보다 열흘이나 지나서 식품의약안전청 조사가 진행되는 등 늦장대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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