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 미국산 쇠고기 고시가 한국에서 발효되면 농무부가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마련,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되도록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워브 대표는 이날 쇠고기 협상에 대한 한국 정부 발표와 관련, 성명을 통해 "나는 한국측이 조만간 지난 4.18 협상을 발효토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한국 쇠고기 수입업자와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개선하기 위한 임시조치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된다는 상업적 양해에 도달했다"면서 "쇠고기 고시가 발효되면 미국 수출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런 임시적인 민간의 합의를 용이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미 농무부가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며, 이 프로그램은 QSA에 참가하는 도축장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30개월 미만 쇠고기임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우리는 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쇠고기 고시가 발효되면 이행할 4.18 협정 가운데 일부를 추가로 명료화했다"면서 월령 30개월 미만 소의 부위 중에서도 뇌, 머리뼈, 눈, 척수 등은 한국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까지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 정부는 통관과정에 식품안전문제가 발견되면 한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축장 검사과정에서 심각한 합의 불의행이 발견되면 협정에서 합의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했다고 부연했다.
슈워브 대표는 대신 "한국은 쇠고기 고시를 곧 발효키로 확인했다"면서 "우리는 수 억명의 미국인들과 전세계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안전하고, 저렴하며 고품질의 미국산 쇠고기가 조만간 한국의 식탁에도 오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재개는 한미간의 증가하는 양국 무역관계에 대한 증거"라면서 "미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의회 비준동의를 올해에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