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남동 단국대 부지 임대주택과 관련,'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국토부와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용산구 관계자는 "현행법상 구청은 사업시행자가 계획한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대해 '사업승인 내용과의 일치여부 심사'외에 임대료.분양전환가격 등 분양승인 관련 심의를 일절 관여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역할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서울시.국토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이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으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 이후 분양전환가격'에 대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내달 시행사가 제안하게 될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대해 "일단 임대료 수준,분양전환가격(5년 임대 이후 일반분양가격) 산정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향후 용산지역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분양전환가격 등은 시행사가 임차인을 모집할 때 확정공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국대 부지에 들어설 600가구 규모의 고급주택 단지(2010년 준공)는 시행사인 한스자람 측이 당초에는 일반분양 주택사업으로 계획했었으나,최근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갑자기 변경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