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부에서 위임받아 관리해온 국유지 등 276조원 중 유가증권 108조원을 뺀 168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조달청이 전담 관리하게 된다.

또 주요 국책사업의 가격 관리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의 관리 업무도 함께 맡는다.

조달청은 지난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청 기능 강화 방안'이 의결ㆍ확정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와 국책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은 물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조만간 조직 개편과 함께 부처 명칭도 '재정관리청(가칭)'으로 바꾸기로 했다.

장수만 조달청장은 "그동안 재정 집행이나 국유재산 관리 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미흡해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 조달청이 관련 업무에 대한 관리 방법을 시스템화해 낭비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유휴 및 저이용 국유지 규모가 너무 큰 데다 비교적 개발이 용이한 잡종재산도 임대 등으로 활용하지 않고 놀리는 바람에 국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자치단체의 관리 역량 부족으로 무단점유 등에도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국유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국유지 107조원,건물 31조8000억원 등 모두 276조원에 달한다.

한편 경제정책 조정회의는 기존 조달청 업무 중 구매계약 및 물품관리 업무 강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2단계 경쟁(계약 단계에서 1단계 가격 경쟁을 한 후 납품 과정에서 추가 가격 경쟁)과 역경매(호가 공개 및 경쟁을 통한 최저가 낙찰) 등 다양한 경쟁 방식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