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맑게 갠 청와대ㆍ북악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장마가 잠시 주춤한 22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모처럼 청명한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멀리 청와대와 북악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얼마나 배고팠길래…달리는 지하철서 컵라면 '후루룩'

      최근 지하철 안에서 컵라면을 섭취하는 승객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현행법상 열차 객실 내 취식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공공장소에서 매너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0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승객이 지하철 객실 안에서 컵라면을 먹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유됐다. 영상 속 승객은 한 손으로 휴대전화 영상을 시청하면서 다른 손으로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손가락 사이에 끼운 컵라면 용기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해당 영상은 지난 27일 인천지하철 1호선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 A씨는 "객실 안에 라면 냄새가 진동했다"며 "얼마나 바쁘길래 라면을 들고 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휴대전화도 보고 라면도 먹어야 하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얼마나 바쁘면, 간단한 간식도 아니고 컵라면을 들고 탄다고?", "너무 황당한 영상이라 우리나라 아닌 줄 알았다"는 비판과 함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불법도 아니다", "아직 어린 학생 같은데 너무 공격하지 않았으면"등의 옹호 의견도 나왔다.지하철과 같은 밀집 공간에서의 취식은 위생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열차 내부는 탑승객이 적은 시간에도 개인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지하 주행 특성상 환기도 쉽지 않아 바이러스 감염이나 세균성 질환 노출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교통당국도 지하철 내부 취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마다 관련 민원이 상당해서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

    2. 2

      강남 지하철 화장실에 출현한 '정체 불명' 뱀, 알고 보니…

      강남구가 이달 초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발견된 후 구조된 뱀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볼파이톤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이 뱀은 지난 22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으로 긴급이송됐다.구에 따르면 지난 4일 지역 내 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뱀 2마리가 발견돼 구조됐다. 구는 보호조치를 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주인 찾기 공고를 했으나 소유자는 나타나지 않았다.이후 한강유역환경청 확인 결과 이 중 1마리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볼파이톤으로 판명됐다. 멸종위기종은 소유자 외 일반 분양이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구는 환경청과 협의해 최적의 환경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 이송을 결정했다.조성명 구청장은 "신속한 구조와 투명한 행정 처리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무책임한 유기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배 째라' 월세 안 내고 잠적…집 쓰레기장 만들어놓은 세입자

      수년간 연락이 끊긴 세입자가 주거 공간을 사실상 쓰레기장처럼 방치한 채 퇴거를 거부하면서, 집주인 가족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전날(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쓰레기집 만들어 놓은 세입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여러 사람의 조언을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다"며 가족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A씨에 따르면 문제의 주택은 어머니 명의의 상가주택 2층으로, 2011년 세입자 B씨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B씨 수년간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나, 몇 년 전 사망한 뒤 그의 동생이 해당 주택에 들어와 거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A씨는 "B씨 동생이 차상위계층이라 곧 LH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전까지만 몇 달만 무보증금으로 살게 해달라고 사정했다"며 "B씨의 이모라고 밝힌 C씨가 대신 연락해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초기에는 월세가 지급됐지만, 이후 월세 납부가 중단됐고 연락도 두절되면서 보증금도 모두 소진됐다는 설명이다. A씨는 결국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했으나, 명의 문제로 한 차례 패소한 뒤 C씨 명의로 다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강제로 문을 개방해 집행관과 함께 내부를 확인했는데, 집 안은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였고 쓰레기와 짐이 가득 쌓여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발 디딜 틈이 없어 쌓여 있는 짐을 밟고 넘어가야 할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최근에는 누수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추운 날씨에 2층에서 물이 새 1층으로 흘러내렸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