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추가협상 타결] "美 QSA 불신은 자유무역 안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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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는 재협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의 요구가 90% 정도 반영된 '상당한 수준'의 성과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입을 무기한 금지하고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증을 확보한 데다 미국 내 의심 작업장을 한국이 특정해 조사할 수 있도록 검역주권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수입금지 대상에 머리뼈 등 4개 부위가 추가돼 광우병위험물질(SRM)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사실상 차단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얻어낸 가장 큰 성과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를 미국 정부가 보장키로 합의한 점이다.
양국은 월령표시와 함께 미 연방정부 검역관이 직접 수출작업장에서 30개월 미만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수출증명(EVㆍExport Verification) 프로그램 대신 품질시스템평가(QSAㆍQuality System Assessment)라는 해법을 찾아냈다.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으로도 불리는 '한국 QSA'는 미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춘 생산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미국 정부가 이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점검해 인증하는 방식이다.
법적으로는 EV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동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됐다는 내용이 적시된 수출위생증명서가 없는 물량은 모두 반송조치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기간을 놓고도 미국을 집요하게 설득,'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기한없이 경과조치로 실시한다'는 성과를 끌어냈다.
머리뼈 뇌 눈(머리 부분),척수 등 4개 부위가 수출입 금지 대상에 추가된 것도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
다만 등뼈가 들어간 티본 스테이크나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중앙에 T자 모양의 뼈가 든 티본 스테이크의 한 종류), 그리고 우리 국민이 즐겨먹는 곱창 막창 대창 등 내장은 SRM인 회장원위부(소장 끝)만 제거되면 교역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지난 4월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서는 30개월 미만의 경우 회장원위부와 편도 두 종류의 SRM만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했었다.
◆의심 작업장에 대한 검역주권 강화
4월 합의에서는 식품안전 위해가 의심되는 미 작업장의 작업을 중단시키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정부는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그 주체를 한국 정부로 명시하고 의심 작업장을 한국 정부가 특정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해 검역주권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작업장에 대해 한국이 요청하면 미국은 중단할 수 있다'는 기존 수입위생조건 내용도 수정해 한국이 수출 중단을 요청하면 미국은 반드시 수용하도록 했다.
◆"재협상 요구 더 이상 실익 없어"
이 같은 협상 결과에 대해 촛불시위를 주도해 온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은 "기만적인 생색내기 협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지위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수입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한 기존 협정문의 5조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며 전면 재협상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미국 내 600여 곳이 넘는 수출작업장에 대한 승인권과 전수 조사권을 한국이 확보하지 못한 것도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노력과 한국적 상황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맞물려 나온 합의인 만큼 더 이상 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QSA에 따라 수출위생증명서에 30개월 미만으로 표기되더라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일부의 주장은 양국의 신뢰를 토대로 한 자유무역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전문가들은 "국가 간에 약속한 내용까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통상국가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허위표시가 발견되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일을 미국 정부와 업계가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시장경제에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입을 무기한 금지하고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증을 확보한 데다 미국 내 의심 작업장을 한국이 특정해 조사할 수 있도록 검역주권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수입금지 대상에 머리뼈 등 4개 부위가 추가돼 광우병위험물질(SRM)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사실상 차단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얻어낸 가장 큰 성과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를 미국 정부가 보장키로 합의한 점이다.
양국은 월령표시와 함께 미 연방정부 검역관이 직접 수출작업장에서 30개월 미만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수출증명(EVㆍExport Verification) 프로그램 대신 품질시스템평가(QSAㆍQuality System Assessment)라는 해법을 찾아냈다.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으로도 불리는 '한국 QSA'는 미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춘 생산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미국 정부가 이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점검해 인증하는 방식이다.
법적으로는 EV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동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됐다는 내용이 적시된 수출위생증명서가 없는 물량은 모두 반송조치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기간을 놓고도 미국을 집요하게 설득,'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기한없이 경과조치로 실시한다'는 성과를 끌어냈다.
머리뼈 뇌 눈(머리 부분),척수 등 4개 부위가 수출입 금지 대상에 추가된 것도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
다만 등뼈가 들어간 티본 스테이크나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중앙에 T자 모양의 뼈가 든 티본 스테이크의 한 종류), 그리고 우리 국민이 즐겨먹는 곱창 막창 대창 등 내장은 SRM인 회장원위부(소장 끝)만 제거되면 교역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지난 4월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서는 30개월 미만의 경우 회장원위부와 편도 두 종류의 SRM만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했었다.
◆의심 작업장에 대한 검역주권 강화
4월 합의에서는 식품안전 위해가 의심되는 미 작업장의 작업을 중단시키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정부는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그 주체를 한국 정부로 명시하고 의심 작업장을 한국 정부가 특정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해 검역주권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작업장에 대해 한국이 요청하면 미국은 중단할 수 있다'는 기존 수입위생조건 내용도 수정해 한국이 수출 중단을 요청하면 미국은 반드시 수용하도록 했다.
◆"재협상 요구 더 이상 실익 없어"
이 같은 협상 결과에 대해 촛불시위를 주도해 온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은 "기만적인 생색내기 협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지위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수입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한 기존 협정문의 5조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며 전면 재협상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미국 내 600여 곳이 넘는 수출작업장에 대한 승인권과 전수 조사권을 한국이 확보하지 못한 것도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노력과 한국적 상황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맞물려 나온 합의인 만큼 더 이상 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QSA에 따라 수출위생증명서에 30개월 미만으로 표기되더라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일부의 주장은 양국의 신뢰를 토대로 한 자유무역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전문가들은 "국가 간에 약속한 내용까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통상국가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허위표시가 발견되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일을 미국 정부와 업계가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시장경제에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