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한ㆍ미 쇠고기 추가 협상에 따른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당ㆍ정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 청사에서 실무 당ㆍ정 회의를 갖고 "추가 협상과 검역 지침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고시 시점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형성됐을 때 검역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고시 게재 절차도 당분간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ㆍ정은 또 이번 추가 협상에서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30개월 미만 쇠고기 내장의 경우 수출위생증명서에 '한국 품질시스템 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표기가 없으면 전량 반송하기로 했다.

특히 수입 건별로 1~3%의 물량에 대해 해동 및 조직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검역 지침도 확정했다.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내장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부위여서 검역 과정에서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QSA를 적용한 미국산 쇠고기는 빨라야 다음 달 하순께 한국 시장에 유통될 전망이다.

미국 수출업체가 미 농무부로부터 '한국 QSA'를 승인받고 해당 물량이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1일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무기한 수입 금지하고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를 수입 금지 대상에 추가로 포함했다는 내용의 한ㆍ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류시훈/김유미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