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외국기업을 인수해 계열사로 둘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구성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자산운용 관련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과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기업집단의 PEF 등을 통한 외국 기업 인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심사단은 이와 함께 자통법 시행령에 포함되는 '주가연계펀드 10%룰'을 '30%룰'로 완화하고 시행도 2년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LF 10%룰'은 ELF가 단일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 전체 자산 중 10%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그동안 업계는 현재 대부분 ELF가 1~2개 종목의 ELS로 구성돼 해당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며 규정개정을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ELF '10%룰'을 '30%룰'로 완화하면 ELF가 편입해야 하는 ELS 종목 수가 10개에서 3~4개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에 대해 신탁업과 자산운용업의 보관.관리업 간 임원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신탁회사에 대해 현행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법원에 맡기도록 하는 공탁의무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민간 전문가 위주의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을 구성해 금융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중이며 현재까지 진입과 지배구조, 업무영역, 영업행위, 금융상품, 소비자보호, 자산운용, 건전성 감독 관련 규제 등을 심사해 오고 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