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 요건은 완화·지분쪼개기 원천 봉쇄…재개발정책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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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분양가 상한제의 틀은 고수하되 대신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적 요인을 없애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시가 역점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도 4차 뉴타운의 추가 지정을 당분간 보류하고 이미 지정된 뉴타운 35곳에 대한 개발 속도는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인천 용현.학익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성행했던 지분쪼개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공유토지 소유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공유자 대표 1인에게만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서 공람공고일 전에만 지분쪼개기를 하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주민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지분쪼개기가 성행,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등 부작용이 많아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한경밀레니엄포럼 초청 강연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쉽게 걷어낼 수 없고 보완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지분쪼개기 방지 등 다양한 재개발 정책을 마련,이르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먼저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지어 지분을 늘리는 '다세대 쪼개기'를 막기 위해 7월 이후 건축허가가 접수되는 분부터 재개발될 아파트의 최소분양면적(일반적으로 전용 60㎡) 이하는 무조건 현금청산하도록 했다.
또 작년 용산구와 성동구 일대에서 성행했던 '근생 쪼개기'(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지어 분양하는 것) 소유자도 원칙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서울시는 호수밀도와 과소필지 비율,접도율 등의 재개발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해 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또 서울시가 역점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도 4차 뉴타운의 추가 지정을 당분간 보류하고 이미 지정된 뉴타운 35곳에 대한 개발 속도는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인천 용현.학익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성행했던 지분쪼개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공유토지 소유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공유자 대표 1인에게만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서 공람공고일 전에만 지분쪼개기를 하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주민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지분쪼개기가 성행,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등 부작용이 많아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한경밀레니엄포럼 초청 강연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쉽게 걷어낼 수 없고 보완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지분쪼개기 방지 등 다양한 재개발 정책을 마련,이르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먼저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지어 지분을 늘리는 '다세대 쪼개기'를 막기 위해 7월 이후 건축허가가 접수되는 분부터 재개발될 아파트의 최소분양면적(일반적으로 전용 60㎡) 이하는 무조건 현금청산하도록 했다.
또 작년 용산구와 성동구 일대에서 성행했던 '근생 쪼개기'(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지어 분양하는 것) 소유자도 원칙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서울시는 호수밀도와 과소필지 비율,접도율 등의 재개발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해 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