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촛불 여성사망' 조작 유포자 구속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23일 경찰이 촛불시위대에 참가한 여성을 숨지게 했다는 허위 사실과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등 위반)로 매일신보 취재기자 및 보급소장 최모씨(46)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1일 새벽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서 한 여성이 전의경의 목졸림으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허위 사실을 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자유토론방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시위 현장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전경 한 명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고 이송되는 사진을 찍어 얼굴 등을 가린 뒤 여성이 전의경에게 숨져 이송되는 장면으로 조작해 '사람을 목졸라 숨지게 한 경찰'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실시' '죽은 사람을 싣고 가는 봉고차' 등으로 제목을 붙여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최씨는 지난 1일 새벽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서 한 여성이 전의경의 목졸림으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허위 사실을 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자유토론방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시위 현장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전경 한 명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고 이송되는 사진을 찍어 얼굴 등을 가린 뒤 여성이 전의경에게 숨져 이송되는 장면으로 조작해 '사람을 목졸라 숨지게 한 경찰'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실시' '죽은 사람을 싣고 가는 봉고차' 등으로 제목을 붙여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