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외국인 전용공단 대폭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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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명실상부한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방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으로 인식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바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외국계 기업 투자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외국인에게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외국 기업인과 가족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지난 20일 부산 강서구 지사과학단지 내 ENK에서 개최한 '외국인 투자지역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주수현 부산발전연구원 지식경제본부장은 '외투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국가사업으로 출발했으나 지방사업으로 전락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간접시설과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국가사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와 부산시·경남도가 힘을 합쳐 경제자유구역을 서부산권 전체의 개발계획과 연계시켜 충청권 이남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대구 군산 등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외자 유치가 제로섬 게임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이런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차원의 외자유치 지원책도 마련되고 있다.
문승욱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장은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외국인 투자확대 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연간 임대료가 조성원가의 1% 수준으로 저렴한 외국인 전용공단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3300㎡ 규모의 임대산업단지를 조성,외국인 투자기업에 입주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또 사업승인 절차를 병행해 사업승인 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3~5개월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주한 외국인을 대표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방안' 관련 주제발표를 한 알란 팀블릭 서울글로벌센터 소장은 "주한 외국인은 높은 교육비에 부족한 국제학교 시설,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불만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가정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하드웨어 제공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우호적인 국민정서(soft factors)가 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화섭 지사산단 외국기업협의회 회장은 "지사 외투지역에서는 '50년 장기 임대'라는 좋은 조건으로 부지를 제공받고 있으나 외국 자본과 합작투자한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임대부지이다 보니 부지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 설비를 확장할 수 없다"며 "원하는 기업은 공장부지를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사 외국기업협의회 12개 회원사 CEO를 비롯해 경남발전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