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 검역 강화…위험물질 수입 차단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내장에 대한 검역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쇠고기 수입업계도 한ㆍ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30개월령 이상 쇠고기뿐 아니라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율결의를 추진키로 했다.

◆내장 등 검역 대폭 강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상 회장원위부(소장끝 약 50㎝)를 제외한 나머지 20여m의 내장은 광우병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곱창 대창 내장탕 등을 즐겨먹고 있는 만큼 회장원위부가 제대로 제거되는지가 관심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장이 수입될 경우 강화된 검역지침을 적용,회장원위부가 섞여있는지를 철저히 검사할 방침이다.

수입검역 과정에서 내장의 경우 모든 수입 건별로 3개 상자 이상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모두 녹인 뒤 눈으로 관능검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미경을 통한 조직검사까지 동원,종합적으로 회장원위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내장에 O-157 살모넬라 등 병원성 미생물이 들어있는지를 보다 강하게 검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 O-157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주요 병원성 대장균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물량을 반송하도록 함으로써 내장에 대한 실질적 감시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입위생조건 18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호르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다.

◆수입업계 추가 자율결의 추진

육류 수입업체들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수입차단 품목에 조건부로 들어간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 등 4개 부위에 대해 수입금지 결의를 추진 중이다.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 임시회장격인 박창규 에이미트 대표는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는 이번 추가협상에서 수입업자 주문이 없는 한 한국정부가 반송조치할 수 있게 했는데 국내 수요처가 미미하고 수익성도 없는 등 들여올 가능성이 극히 낮아 자율결의로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며 "회원사를 상대로 동의서를 배포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다만 사골 내장 꼬리뼈 혀 등 기타 부산물은 SRM과 관련성이 적은데다 추가협상 대상에서도 제외된 만큼 자율결의 내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수입위생조건 수정안 마련 중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수정안에는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30개월 미만 인증 없는 쇠고기는 반송한다' '뇌 눈 척수 머리뼈 등이 발견되면 해당물량을 반송한다' '검역과정 중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면 한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은 수출작업 중단조치를 취한다'는 등의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