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7일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에게 관련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노종찬 판사는 23일 이 사고와 관련,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씨(51)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예인선 선장 김모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씨(39)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