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기존업무 위주로 재신청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재인가·재등록시 기존 업무 위주로 우선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규 업무의 경우 업무 유사성이 큰 경우에 한해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재인가·재등록 처리방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자통법에 따르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물론 은행과 보험 등 자통법상 금융투자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모든 금융회사는 오는 8월4일부터 두 달간 재인가·재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4일 자통법시행 전까지 재인가와 재등록 여부를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재인가·재등록시 기존 업무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규 업무를 추가하지 않고,기존 업무에 대한 재인가·재등록 신청만 할 경우 심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만큼 신청 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신규 업무의 경우 금융투자업을 업무 유사성 기준으로 △매매업 △중개업 △집합투자업(자산운용업) △자문일임업 △신탁업 등으로 구분해 해당 권역 내에서만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가령 투자자문사가 투자일임업을 신규로 추가하거나 부동산자산운용사가 특별자산운용업 등을 추가하는 경우는 내년 2월까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신규 업무의 경우 업무 유사성이 큰 경우에 한해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재인가·재등록 처리방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자통법에 따르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물론 은행과 보험 등 자통법상 금융투자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모든 금융회사는 오는 8월4일부터 두 달간 재인가·재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4일 자통법시행 전까지 재인가와 재등록 여부를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재인가·재등록시 기존 업무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규 업무를 추가하지 않고,기존 업무에 대한 재인가·재등록 신청만 할 경우 심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만큼 신청 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신규 업무의 경우 금융투자업을 업무 유사성 기준으로 △매매업 △중개업 △집합투자업(자산운용업) △자문일임업 △신탁업 등으로 구분해 해당 권역 내에서만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가령 투자자문사가 투자일임업을 신규로 추가하거나 부동산자산운용사가 특별자산운용업 등을 추가하는 경우는 내년 2월까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