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된 23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걸려 있다.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대형 음식점뿐 아니라 면적 100㎡ 이상 중소형 음식점들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