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포넷은 24일 자사주 신탁계약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2007년 12월20일부터 2008년 6월20일까지인 자사주신탁계약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해지했으며 6월23일 신규 자사주신탁계약을 체결했다"며 "해당공시가 진행된 후 금감위 및 증권거래소로부터 해당계약이 증권거래법 시행령상 취득, 처분기간 제한 규정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음을 통보받아 해당 공시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