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7월1일부터 8월22일까지 '소비자주권 실현 체험 사례' 수기를 공모한다.

소비자들이 구매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현명하게 대처했거나 제품 개선 아이디어를 기업에 제공해 반영된 사례 등을 보내면 된다.

총 23명을 선정,장려상(10만원)부터 대상(100만원)까지 골고루 상금을 준다.

수기형식은 200자 원고지 10~20장 분량의 글이나 동영상(CD 3장)이다.

문의(02)3460-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