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벡 '감자후 저가BW 행사' 주의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스닥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집중 투자해온 독일계 펀드 피터벡파트너스가 여타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BW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피터벡은 상장사들과 BW투자 계약을 맺을 때 감자를 통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단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가 감자를 결정하면 행사가액을 일단 감자 비율만큼 올렸다가 곧바로 감자 전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넣은 것이다.
최근엔 지엔비씨더스(옛 ACTS) BW 행사가액을 최초 7120원에서 감자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면서 지난달엔 999원까지 낮췄다.
지엔비씨더스 관계자는 "감자와 액분을 감안한 이번 BW의 상식적인 행사가액 하한선은 5000원이지만,피터벡은 감자에 따른 기준가 변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계약조건을 내세워 하한선을 5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사가를 계속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GK파워의 경우 지난해 초 감자를 한 이후 행사가액이 주가보다 크게 낮아지자 피터벡은 신주인수권을 행사,꾸준히 이익실현했다.
최근 3개월 동안에는 GK파워 BW 600만주 이상을 주당 600원대에 행사해 시장에서 1000~3000원대에 처분했다.
피터벡은 비엔디와 리젠 등의 BW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투자해 차익을 남겼다.
피터벡의 '감자 후 저가 BW 행사'로 인해 여타 주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자에 따른 주가 하락은 물론 피터벡의 차익실현 물량 및 과다한 주식 발행에 따른 주가 하락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BW 발행시 이 같은 불합리한 계약 조건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피해를 더 키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게 BW계약 관련 공시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피터벡 대리인은 "위험성이 높은 코스닥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한 만큼 계약 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을 어긴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27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피터벡은 상장사들과 BW투자 계약을 맺을 때 감자를 통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단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가 감자를 결정하면 행사가액을 일단 감자 비율만큼 올렸다가 곧바로 감자 전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넣은 것이다.
최근엔 지엔비씨더스(옛 ACTS) BW 행사가액을 최초 7120원에서 감자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면서 지난달엔 999원까지 낮췄다.
지엔비씨더스 관계자는 "감자와 액분을 감안한 이번 BW의 상식적인 행사가액 하한선은 5000원이지만,피터벡은 감자에 따른 기준가 변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계약조건을 내세워 하한선을 5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사가를 계속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GK파워의 경우 지난해 초 감자를 한 이후 행사가액이 주가보다 크게 낮아지자 피터벡은 신주인수권을 행사,꾸준히 이익실현했다.
최근 3개월 동안에는 GK파워 BW 600만주 이상을 주당 600원대에 행사해 시장에서 1000~3000원대에 처분했다.
피터벡은 비엔디와 리젠 등의 BW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투자해 차익을 남겼다.
피터벡의 '감자 후 저가 BW 행사'로 인해 여타 주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자에 따른 주가 하락은 물론 피터벡의 차익실현 물량 및 과다한 주식 발행에 따른 주가 하락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BW 발행시 이 같은 불합리한 계약 조건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피해를 더 키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게 BW계약 관련 공시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피터벡 대리인은 "위험성이 높은 코스닥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한 만큼 계약 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을 어긴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