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의회가 대형 판매시설 입점 조건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개정해 광양시에 대형 마트 입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양시 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현재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에서 연 건축면적 1000㎡ 이상의 판매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일반주거지역에선 연 건축면적 2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고,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는 면적 제한 없이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2월 지역 상인들을 고려해 대형 마트 입점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도심 대부분 지역에 연 건축면적 1000㎡ 이상의 판매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조례안을 만든 지 1년4개월 만에 대형 판매시설 입점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광양=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