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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금융투자업 규제 완화·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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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투자업의 자기자본 규제가 일원화되고 진입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구체화됩니다. 금융위원회가 IB업무 활성화 등을 모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 규정을 제정·예고합니다. 김정필 기자입니다. 자통법 제정 후속작업의 일환인 금융투자업 규정 제정안이 윤곽을 나타냈습니다. 금융투자업 진입요건과 자기자본규제 개편, 금융투자사의 자율 규제기능 유도,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협회 등이 공동 참여한 TF를 통해 모두 9편 446개 조문으로 구성된 금융투자업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25일 제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련된 안을 보면 우선 증권사들의 IB 활성화와 관련해 발목을 잡았던 NCR 즉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내년 2월부터 개편됩니다.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산정할 때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며 이럴 경우 운영 위험액이 현행 25%에서 12~18%로 낮아집니다. 리스크관리 수준이 우량한 금융투자사의 경우 운영 위험액을 4~12% 감액하는 반면 불량한 경우는 2~10% 가산해 효율적인 운용을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기업의 M&A 등 투자은행업무가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NCR 비율 외에 위험액 차감 후 순자본을 함께 공시해 투자자의 이해를 돕는 등 재무건전성에 대한 지표공시 등도 강화합니다. 금융위는 국내외 1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개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54%P 높아지고 위험액을 차감한 순자본 규모는 2조 천억원 증가하는 등 IB업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금융위는 펀드 판매회사 간 경쟁 촉진과 투자자의 펀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협과 농협, 수협 등에도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리스크 리턴 상품이 출시되도록 후순위 채권과 사모사채, 무보증 사채에 대한 운용제한도 폐지하는 내용을 이번 제정 예고에 포함했습니다. 금융위는 20일 동안 규정 제정 예고기간 중 각계 의견 수렴, 심사 등을 거쳐 조기에 공표해 금융투자사들이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자통법에 대비한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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