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지만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유재훈 대변인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상고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라며 "현 시점에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주가조작 사건 뿐 아니라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에 대한 재판도 추이를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론스타에 대한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 때까지 론스타가 자신의 뜻대로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론스타와 HSBC은행은 지난 4월 외환은행 매매 계약의 시한을 7월 말로 3개월 연장했지만 금융위가 이때까지 승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다음달 중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론스타와 영국계 HSBC은행이 7월 말로 시한을 잡았던 외환은행 매매 계약은 파기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