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자기자본투자 2조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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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증권사들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크게 완화돼 자기자본투자가 2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 신협 농협 수협 등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본시장통합법 후속작업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NCR 규제는 위험측정 방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투자은행(IB) 업무 확대의 저해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금융위는 우선 권역별로 상이한게 적용해온 자기자본 규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BIS비율 규제를 받고 있는 신탁업에 대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와 마찬가지로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위험을 평가할 때 총위험액의 50%에 달하는 운영위험 산정 기준을 완화하고,위험관리가 우수한 회사에 대해서는 운영위험을 낮춰주기로 했다.
운영위험이란 부적절한 경영전략이나 소송 업무실수 등에서 비롯되는 기초적인 위험을 말한다.
자기자본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영업용순자본에서 100% 차감하던 비상장 주식의 위험액도 대폭 낮춰 프리보드 공모주식은 12%,그외 비상장 주식은 24%까지만 차감토록 했다.
인수와 M&A중개 등 기업금융과 연관된 3개월 이하 지급보증도 부분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위험액 차감 순자본규모가 2조1000억원 가량 늘어나 기업금융 여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에도 펀드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후순위전용펀드만 편입이 가능한 후순위채권을 모든 펀드가 10% 한도 내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사모사채와 무보증사채는 제한없이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과 법인의 투자액이 각각 10억원,20억원 이상인 공모펀드의 수익률이 지수 상승률을 초과할 경우 연1회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또 신협 농협 수협 등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본시장통합법 후속작업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NCR 규제는 위험측정 방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투자은행(IB) 업무 확대의 저해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금융위는 우선 권역별로 상이한게 적용해온 자기자본 규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BIS비율 규제를 받고 있는 신탁업에 대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와 마찬가지로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위험을 평가할 때 총위험액의 50%에 달하는 운영위험 산정 기준을 완화하고,위험관리가 우수한 회사에 대해서는 운영위험을 낮춰주기로 했다.
운영위험이란 부적절한 경영전략이나 소송 업무실수 등에서 비롯되는 기초적인 위험을 말한다.
자기자본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영업용순자본에서 100% 차감하던 비상장 주식의 위험액도 대폭 낮춰 프리보드 공모주식은 12%,그외 비상장 주식은 24%까지만 차감토록 했다.
인수와 M&A중개 등 기업금융과 연관된 3개월 이하 지급보증도 부분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위험액 차감 순자본규모가 2조1000억원 가량 늘어나 기업금융 여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에도 펀드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후순위전용펀드만 편입이 가능한 후순위채권을 모든 펀드가 10% 한도 내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사모사채와 무보증사채는 제한없이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과 법인의 투자액이 각각 10억원,20억원 이상인 공모펀드의 수익률이 지수 상승률을 초과할 경우 연1회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