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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영주권 체류자격 준다‥50만弗이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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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ㆍ자원외교 강화 차원에서 볼리비아ㆍ카메룬 등 자원부국 5개국에 대사관이 신설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8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남미의 볼리비아ㆍ트리니다드토바고 △아프리카의 카메룬ㆍ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에는 대사관을,10억t 규모의 가스가 매장돼 있는 러시아 이르쿠츠크에는 총영사관을 신설키로 했다.

    영사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 주 오사카 총영사관의 고베 출장소는 총영사관으로 격상된다.

    정부는 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외국인,외국 국적동포,국내거주 화교 등 포함)이 한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는 영주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3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영주권이 부여됐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간접투자 이민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시 병무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 출국심사에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현행 절차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확인받았을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간편화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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