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간담회 논의 다르지 않아" … 판결 왜 뒤집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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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24일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감자(자본금 감축)설을 허위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이는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이 공모해 외환카드 감자설을 유포한 뒤 주가를 떨어뜨려 헐값에 인수했다는 검찰 및 1심 재판부의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무죄의 근거로 '이사회 결의 내용과 기자간담회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기자간담회의 내용이 '장래에 외환카드의 감자를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이사회의 결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허위 사실의 유포 여부는 공표한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판단해야지 공시 내용을 발표한 사람이 그 내용을 실제로 행동에 옮길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재판부는 또 "발표 내용 자체를 거짓으로 보려면 유회원 등 론스타 측 이사들이 내부적으로 '감자를 안 하기로 결정'했거나 최소한 '앞으로도 감자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점이 증명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사진은 이사회 결의 내용을 발표하는 시점에서 '감자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1심 재판부는 론스타가 감자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감자를 할 실제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론스타 측이 이사회 결의 전인 2003년 11월1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강제감자 명령을 신청한 정황 등을 보면 감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이는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이 공모해 외환카드 감자설을 유포한 뒤 주가를 떨어뜨려 헐값에 인수했다는 검찰 및 1심 재판부의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무죄의 근거로 '이사회 결의 내용과 기자간담회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기자간담회의 내용이 '장래에 외환카드의 감자를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이사회의 결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허위 사실의 유포 여부는 공표한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판단해야지 공시 내용을 발표한 사람이 그 내용을 실제로 행동에 옮길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재판부는 또 "발표 내용 자체를 거짓으로 보려면 유회원 등 론스타 측 이사들이 내부적으로 '감자를 안 하기로 결정'했거나 최소한 '앞으로도 감자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점이 증명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사진은 이사회 결의 내용을 발표하는 시점에서 '감자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1심 재판부는 론스타가 감자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감자를 할 실제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론스타 측이 이사회 결의 전인 2003년 11월1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강제감자 명령을 신청한 정황 등을 보면 감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