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연평균 11.7% 뜀박질…일반 임금 상승률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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뜀박질 최저임금, 대기업도 이젠 버겁다
최저임금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과 산정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저임금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1.7% 인상됐다.
이 기간에 전체 산업 명목임금인상률 6.9%의 두 배에 달해 기업들에 임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간급 기준으로 보면 2000년 1600원에서 올해는 3774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률을 20.2%로 제의해 놓고 있다.
당초 26.3%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상승률이 기업들이 부담하기엔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년8개월 만에 4%를 넘는 등 물가 불안이 심화돼 두 자릿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재계는 유가 급등,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마당에 최저임금마저 높게 인상될 경우 기업의 부담은 2중,3중으로 가중될 것이라고 맞선다.
재계는 고율의 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생계비 부담과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한국음식업중앙회 등 18개 소상공인 및 자영업 관련 단체들이 24일 긴급 성명을 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지불 여력이 없는 사업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과만 초래한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재계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기본급 70만원,직책수당 2만5000원,직무수당 2만5000원,고정상여금 20만원,복지수당 5만원,가족수당 10만원,성과수당 3만5000원,기타수당 5만원 등 월 평균 118만5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치자.그러나 이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85만2020원에 못 미친다.
기본급여 70만원과 직책수당 2만5000원,직무수당 2만5000원 등 75만원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최저임금 계산 시 직접임금과 팁,숙식비 등을 포함한다.
일본은 모든 현물급여(식사는 제외)를 포함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주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도 덩달아 높아져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다 공익위원들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결정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추천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9명과 노동부 장관이 추천한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데 공익위원들이 물가 경제성장률 생계비 생산성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기보다 노동계나 정치권 등 외부 눈치를 보면서 임금 수준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우선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과 산정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저임금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1.7% 인상됐다.
이 기간에 전체 산업 명목임금인상률 6.9%의 두 배에 달해 기업들에 임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간급 기준으로 보면 2000년 1600원에서 올해는 3774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률을 20.2%로 제의해 놓고 있다.
당초 26.3%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상승률이 기업들이 부담하기엔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년8개월 만에 4%를 넘는 등 물가 불안이 심화돼 두 자릿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재계는 유가 급등,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마당에 최저임금마저 높게 인상될 경우 기업의 부담은 2중,3중으로 가중될 것이라고 맞선다.
재계는 고율의 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생계비 부담과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한국음식업중앙회 등 18개 소상공인 및 자영업 관련 단체들이 24일 긴급 성명을 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지불 여력이 없는 사업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과만 초래한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재계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기본급 70만원,직책수당 2만5000원,직무수당 2만5000원,고정상여금 20만원,복지수당 5만원,가족수당 10만원,성과수당 3만5000원,기타수당 5만원 등 월 평균 118만5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치자.그러나 이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85만2020원에 못 미친다.
기본급여 70만원과 직책수당 2만5000원,직무수당 2만5000원 등 75만원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최저임금 계산 시 직접임금과 팁,숙식비 등을 포함한다.
일본은 모든 현물급여(식사는 제외)를 포함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주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도 덩달아 높아져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다 공익위원들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결정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추천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9명과 노동부 장관이 추천한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데 공익위원들이 물가 경제성장률 생계비 생산성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기보다 노동계나 정치권 등 외부 눈치를 보면서 임금 수준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