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성추행 '바바리맨' 징역 1년6월에 신상공개 선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아 성추행까지 한 바바리맨 징역 1년6월에 신상공개 선고
50대 ‘바바리맨’이 미성년자 성추행까지 했다가 실형에 신상까지 공개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24일 공연 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토록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초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지하철역 앞길에서 40대 여성 앞에서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흔들며 500m를 따라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외에도 지난달 초 부산진구 전포동 모 노래연습장 1층에서 6세 여아를 화장실로 끌고 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 풍속에 관한 사회 일반의 도덕 감정을 훼손하고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외면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50대 ‘바바리맨’이 미성년자 성추행까지 했다가 실형에 신상까지 공개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24일 공연 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토록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초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지하철역 앞길에서 40대 여성 앞에서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흔들며 500m를 따라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외에도 지난달 초 부산진구 전포동 모 노래연습장 1층에서 6세 여아를 화장실로 끌고 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 풍속에 관한 사회 일반의 도덕 감정을 훼손하고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외면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