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직개편 및 운용자율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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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과 인력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자체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자치단체는 일률적인 행정기구 편재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조직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바다와 접해 있는 시·군·구의 경우 해양관련 과(課)를 여러 개 두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임의대로 조직과 인원을 늘릴 수는 없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중인 지자체 ‘총액인건비제도’등의 틀에서 자율적 조정이 가능하다.
시·도 등 광역지자체의 경우 연간 정해진 공무원 총보수 한도내에서 4급 이하 중하위직 직원의 숫자와 과(課)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또 ‘개방직 직위’에 임용됐던 고위공무원의 본래 소속기관 복귀를 허용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형 직위 운영 규정’개정안도 처리했다.
개방형 직위는 민간인은 물론 다른 부처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임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나 고위공무원의 경우 원소속 부처로의 복귀가 사실상 차단돼 있어 개방직 직위 응모를 꺼려왔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최상위 성과등급을 받은 고위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직제 변경 또는 정원 감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본인 동의없이’ 직무등급이 낮은 직위로의 전보를 허용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개정안도 처리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자체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자치단체는 일률적인 행정기구 편재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조직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바다와 접해 있는 시·군·구의 경우 해양관련 과(課)를 여러 개 두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임의대로 조직과 인원을 늘릴 수는 없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중인 지자체 ‘총액인건비제도’등의 틀에서 자율적 조정이 가능하다.
시·도 등 광역지자체의 경우 연간 정해진 공무원 총보수 한도내에서 4급 이하 중하위직 직원의 숫자와 과(課)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또 ‘개방직 직위’에 임용됐던 고위공무원의 본래 소속기관 복귀를 허용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형 직위 운영 규정’개정안도 처리했다.
개방형 직위는 민간인은 물론 다른 부처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임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나 고위공무원의 경우 원소속 부처로의 복귀가 사실상 차단돼 있어 개방직 직위 응모를 꺼려왔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최상위 성과등급을 받은 고위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직제 변경 또는 정원 감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본인 동의없이’ 직무등급이 낮은 직위로의 전보를 허용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개정안도 처리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