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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폴리페서'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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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총선 출마로 '폴리페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연수 서울대 교수(39ㆍ체육교육과)가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24일 서울대는 이날 오후 징계위원장인 김신복 부총장을 비롯한 9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교수에 대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김 교수가 지난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무단결근하는 등 강의와 학생 지도에 소홀히 하는 등 징계요청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감봉 3개월은 교육공무원법상에 규정된 경징계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다.

    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있다.

    이날 징계위의 소명 기회를 얻은 김 교수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학교 수업에 소홀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학기부터 학교로 돌아와 수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18대 총선에서 서울대 현직 교수로는 처음으로 경기 남양주 을선거구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학교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선거 출마로 수업과 강의 등 교수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한편 이날 징계위에서는 전공의들에게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과대학 A교수도 김 교수와 함께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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