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중공업 등 7개 상장사가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어 공시의무를 어긴 C&중공업 엠피오 큐리어스 위디츠 JS 나래윈 파로스이앤아이 등 7개 상장사에 총 5억5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중공업은 타법인 주식취득 계약 체결을 지연공시했고,엠피오는 약속어음 발행 및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다.

증선위는 또 3개 상장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혐의로 관련자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사 전 대표이사의 경우 개인채무상환 등을 위해 2006년 10~11월 회사자금 98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공시되기 전 차명계좌와 자신의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손실을 회피한 사실이 적발됐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