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과 처분이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ABS 즉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가능 기업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심사단은 우선 현재 상장법인이 신탁계약을 해지해 자사주를 반환받는 경우 자사주 취득과 처분이 적용되는 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처분의 제한기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심사단은 자사주 처분 후 3개월간 취득이 금지되기 때문에 자사주를 처분 한 뒤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불합리 하다는 설명입니다.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은 또한 현재 금융기관이 채권등을 발행하기 위해 일괄신고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채권 발행 때 마다 추가서류에 이사회 의사록사본과 대표이사 확인 서명 등을 첨부해야 했지만 이에 대한 의무 등을 완화해 신속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심사단은 신용파생계약과 유동화증권이 결합된 합성CDO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유자산을 직접 양도하지 않고 신용위험만 분리해 유동화하는 것이 가능해 은행 등 자산보유자가 보유자산의 위험관리와 건전성 제고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심사단은 ABS 즉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 감소는 물론 ABS 시장이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와 별도로 공시위반 행정제재에 대한 시효제도 도입하는 한편 자사주 취득 미달시 제재하던 것을 총 취득금액이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하는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징계 합리화하고 분기, 반기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 연장해 국제 회계기준의 원활한 도입과 도입 초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을 구성해 금융규제의 타당성과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중이며 현재 10차례에 걸쳐 진입과 지배구조, 업무영역, 영업행위,소비자보호, 자산운용 등 관련 규제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제11차 금융규제개혁심사단 회의는 7월 10일에 개최됩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