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 말부터 공공택지 조성원가가 5%가량 싸져 공공주택 분양가가 2~3%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 인정범위를 줄이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말,늦어도 8월 초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공택지비 산정에 반영되는 인건비의 경우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기타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금액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이다.

조성원가의 공개항목 내역도 상세화하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