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6월17일자 A33면 '반타작도 못한 공정위' 입력2008.06.25 17:57 수정2008.06.26 10: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바로잡습니다=본지 6월17일자 A33면에 보도된 '반타작도 못한 공정위'기사와 관련,공정거래위원회는 전체 시정조치 건수 중 3~4%만 소송이 제기되고 나머지 96% 이상은 정당한 법집행이며,패소로 언급된 5건은 대법원에서 고법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인 데다 '일부패소'를 승소로 계산할 경우 공정위 승소율도 87.5%를 넘는다고 알려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에어부산 화재 합동감식 지연되나…항공유 처리 관건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항공유 문제로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30일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 2 대형 로펌, 두자릿수 고성장 국내 대형 로펌이 지난해 기업 구조조정과 경영권 분쟁 증가에 힘입어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지난해 매출 1조5000억원(추정치)을 기록했다. 광장, 태평양, 율... 3 [단독] '軍간부 사칭 사기'는 캄보디아 韓조직 소행 지난해 하반기 전국 자영업자를 상대로 기승을 부린 ‘군 간부 사칭 주문’ 사기가 동남아시아 국가에 거점을 둔 전문 범죄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구체적인 시나리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