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증거 조작 의혹…“현관 출입기록 세차례 삭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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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폭행사건 관련 김순희 기자 폭행 무고죄 4차공판에서 새로운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송일국의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진행된 송일국 폭행사건 관련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송일국측 관계자들에 의해 현관 출입기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공판에서, 각 동별 기록이 남는 액세스 파일과 모든 동의 액세스 파일 자료가 시간대 순으로 자동 백업되는 히스토리 파일이 있는 현관 출입기록에서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월 17일부터 18일, 1월 21일부터 22일, 3월 31일부터 4월 3일 등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액세스 파일의 현관 출입기록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를 기록을 관리하는 보안회사 캡스에 확인해본 결과, 일부러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송일국 측과 검찰 또는 경찰 관계자를 사칭한 이들이 수차례나 의 도를 알 수 없는 CCTV 열람 및 녹화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리소 직원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 및 현관출입기록과 이와 관련된 조작의혹이 무고죄를 기각할 만한 결정적 자료로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은 7월 10일 5차 공판이 열린뒤 7월 22일 전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송일국의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진행된 송일국 폭행사건 관련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송일국측 관계자들에 의해 현관 출입기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공판에서, 각 동별 기록이 남는 액세스 파일과 모든 동의 액세스 파일 자료가 시간대 순으로 자동 백업되는 히스토리 파일이 있는 현관 출입기록에서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월 17일부터 18일, 1월 21일부터 22일, 3월 31일부터 4월 3일 등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액세스 파일의 현관 출입기록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를 기록을 관리하는 보안회사 캡스에 확인해본 결과, 일부러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송일국 측과 검찰 또는 경찰 관계자를 사칭한 이들이 수차례나 의 도를 알 수 없는 CCTV 열람 및 녹화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리소 직원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 및 현관출입기록과 이와 관련된 조작의혹이 무고죄를 기각할 만한 결정적 자료로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은 7월 10일 5차 공판이 열린뒤 7월 22일 전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