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CFO와 재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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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한국 CFO협회 회장 >
2001년 말 차입에 의한 무리한 사업확장과 분식회계를 일삼아 왔던 미국의 거대 에너지회사 엔론이 결국 파산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지만,한편으로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Chief Financial Officer)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엔론사태로 미국에서는 2002년 샤베인옥슬리법이라는 회계개혁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장치들을 담았다.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의 진실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CFO가 사업보고서를 확인,검토한 후 인증서명을 하도록 한 내용이다.
CEO와 CFO가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허위기재나 기재누락 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서명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대외신뢰도 유지를 위해 외부감사법,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통합법과 유사한 회계개혁 내용을 도입했으며,사업보고서 등 신고서류에 추후 부실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형사책임이라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면서 특정한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법률에 의해 직접 형사책임의 위험에 노출되는 지위는 CFO가 거의 유일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관련 법령은 외국어인 CFO라는 용어를 명기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CFO의 존재와 기능을 상정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CFO의 역할과 기능을 적합하게 표현하는 일관된 명칭이 없다 보니,법과 규정마다 CFO를 다소 모호한 용어로 다르게 표현하면서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여서 문제 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다.
법률상의 의무는 수규자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을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비효율성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미국의 법령에서는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등 재무보고에 대한 신뢰도 책임을 일관되게 CFO에게 물음으로써 기업경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우리 증권거래법에서는 CFO 명칭 대신에 '신고를 담당하는 이사'가 사업보고서에 인증서명을 하게 하고 있다.
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부회계관리자'라는 이름으로 해당 책임자를 명기해 놓고 있다.
이렇게 재무제표의 작성,대내외 재무보고,내부회계관리 등을 법률마다 서로 다른 명칭의 책임자가 제 각각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자본시장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당초 법률 제정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일 부실회계 또는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 중 누구는 서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서명은 했지만 재무제표 작성은 실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법률을 도입하면서 우리 법령이 CFO 용어를 염두에 두고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 용어를 법령 내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이 CFO라는 영문 알파벳을 명기할 수 없다면,외감법과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가칭)'재무이사'의 직을 도입해 일관된 명칭으로 관련 책임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인 경우 재무이사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설정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CFO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함으로써,경영전략과 기업경영에 대한 이사회의 효율적 논의를 가능케 하며 동시에 CFO 직책 자체가 형사책임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측면에서도 CFO가 법률상의 의무를 효율적으로 이행케 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말 차입에 의한 무리한 사업확장과 분식회계를 일삼아 왔던 미국의 거대 에너지회사 엔론이 결국 파산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지만,한편으로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Chief Financial Officer)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엔론사태로 미국에서는 2002년 샤베인옥슬리법이라는 회계개혁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장치들을 담았다.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의 진실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CFO가 사업보고서를 확인,검토한 후 인증서명을 하도록 한 내용이다.
CEO와 CFO가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허위기재나 기재누락 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서명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대외신뢰도 유지를 위해 외부감사법,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통합법과 유사한 회계개혁 내용을 도입했으며,사업보고서 등 신고서류에 추후 부실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형사책임이라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면서 특정한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법률에 의해 직접 형사책임의 위험에 노출되는 지위는 CFO가 거의 유일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관련 법령은 외국어인 CFO라는 용어를 명기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CFO의 존재와 기능을 상정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CFO의 역할과 기능을 적합하게 표현하는 일관된 명칭이 없다 보니,법과 규정마다 CFO를 다소 모호한 용어로 다르게 표현하면서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여서 문제 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다.
법률상의 의무는 수규자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을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비효율성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미국의 법령에서는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등 재무보고에 대한 신뢰도 책임을 일관되게 CFO에게 물음으로써 기업경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우리 증권거래법에서는 CFO 명칭 대신에 '신고를 담당하는 이사'가 사업보고서에 인증서명을 하게 하고 있다.
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부회계관리자'라는 이름으로 해당 책임자를 명기해 놓고 있다.
이렇게 재무제표의 작성,대내외 재무보고,내부회계관리 등을 법률마다 서로 다른 명칭의 책임자가 제 각각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자본시장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당초 법률 제정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일 부실회계 또는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 중 누구는 서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서명은 했지만 재무제표 작성은 실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법률을 도입하면서 우리 법령이 CFO 용어를 염두에 두고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 용어를 법령 내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이 CFO라는 영문 알파벳을 명기할 수 없다면,외감법과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가칭)'재무이사'의 직을 도입해 일관된 명칭으로 관련 책임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인 경우 재무이사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설정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CFO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함으로써,경영전략과 기업경영에 대한 이사회의 효율적 논의를 가능케 하며 동시에 CFO 직책 자체가 형사책임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측면에서도 CFO가 법률상의 의무를 효율적으로 이행케 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