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미만만 수입 … 美 QSA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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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개한 쇠고기 추가 협상 합의문 가운데 민감한 항목은 수입위생조건 부칙 7~9항이다.
◆30개월 미만 QSA 검증(7항)
부칙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민간부문의 경과조치를 지원하기 위해,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
이 경과 조치 기간에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반송한다.
(※부칙 2항='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뇌 눈 머리뼈 척수 수입금지(8항)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검역 주권 명시(9항)
본 수입위생조건 제8조의 해석과 관련,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한 현지 점검시 한국 정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점검단이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점검단은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즉시 미국 정부 관계관과 협의한다.
이 기술적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양국 정부는 고위급 협의를 한다.
양국 정부가 4주 이내 적절한 개선 조치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한국 정부는 비록 해당 작업장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검사 과정에서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다섯 차례 선적분에 대해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검사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본 수입위생조건 제24조의 해석과 관련,상기 강화된 검사기간 동안 또는 일반적인 검사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해당 작업장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는 대로 미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을 중단시켜야 한다.
한국 정부는 차기 시스템 점검 시 해당 작업장을 재점검할 수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