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적격등급 안돼도 ABS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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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 미만인 기업들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상장 법인으로 투자적격등급 이상인 업체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BBB- 미만인 업체도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사주 취득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해 당초 신고한 주식 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전체 취득액이 신고액을 초과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신탁계약 해지 후 자사주를 반환받는 경우엔 기한을 두지 않고 취득.처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 일괄신고서 제도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돼 적격 금융회사는 신고서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할 때 이미 낸 이사회 의사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공시 위반 제재에는 시한을 설정해 3년이 지난 경우는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파생계약과 유동화증권이 결합된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 발행 근거도 마련된다.
합성 CDO는 신용파생계약(CDS)과 CDO가 결합된 상품으로 자산에서 신용위험만 분리해 유동화할 수 있다.
금융위는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격 제한 요건도 완화해 일정기간 직무정지 징계를 받아도 회계법인에서 다른 업무는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상장 법인으로 투자적격등급 이상인 업체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BBB- 미만인 업체도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사주 취득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해 당초 신고한 주식 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전체 취득액이 신고액을 초과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신탁계약 해지 후 자사주를 반환받는 경우엔 기한을 두지 않고 취득.처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 일괄신고서 제도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돼 적격 금융회사는 신고서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할 때 이미 낸 이사회 의사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공시 위반 제재에는 시한을 설정해 3년이 지난 경우는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파생계약과 유동화증권이 결합된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 발행 근거도 마련된다.
합성 CDO는 신용파생계약(CDS)과 CDO가 결합된 상품으로 자산에서 신용위험만 분리해 유동화할 수 있다.
금융위는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격 제한 요건도 완화해 일정기간 직무정지 징계를 받아도 회계법인에서 다른 업무는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