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에서 정준하를 퇴출시켜주세요."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 사이트인 아고라에 한 네티즌이 올린 '청원'이다.

인기리에 방송 중인 버라이어티쇼 무한도전을 기차 안에서 촬영할 때 시끄럽게 떠들고도 다른 승객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청원 게시글에는 '접대부 피 빨아먹는 ○○충 같은 넘아'라는 댓글까지 달렸다.

포털의 언어 폭력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다.

도를 넘어선 포털 폭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여행사에 근무하는 A씨는 최근 소속 회사의 광고를 일부 유력 신문에 냈다는 이유만으로 네티즌들로부터 전화 테러를 당했다.

A씨의 사무실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고스란히 노출됐기 때문이다.

악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인도 한둘이 아니다.

심지어 여중생까지 악플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기도 했다.

인터넷에서 마녀사냥과 인신공격,언어폭력 등 사이버테러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인터넷상의 왜곡된 정보 유통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마녀사냥이나 인신공격,언어폭력 등의 사이버테러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구제장치 보완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고 불매 게시물로 인해 해당 언론사는 물론 기업들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지만 정보통신망법에는 피해자가 포털 측에 임시 열람 제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고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포털이 자의적으로 게시물 삭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둘 경우 악성 게시글에 대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삭제 대상 게시물 기준을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