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명령제도 도입과 관련해 법무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한 행위와 부당한 공동 행위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참여한 다수 사업자 간에 처리절차와 제재수준이 달라질 경우 형평성을 해칠 수 있어 중대·명백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에 대해 검찰총장과 협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