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교수 공직 출마시 사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성균관대가 선거시즌만 되면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폴리페서(정치인과 교수의 합성어)'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따라 앞으로 성균관대 교수가 지역선거구에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면 교수직을 그만둬야 한다.
성균관대는 대학교수의 정치 참여로 인한 학생 수업권 피해 방지를 위해 '공직 출마시 사직조항'을 삽입한 교원 복무기준 강화 방안이 최근 교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26일 발표했다.
강화된 복무기준에 따르면 교수가 국회의원(비례대표직에 한해 허용),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교직을 사직해야 한다.
임명직 공무원으로 정부 기관에 선출되는 경우는 전공학과(교수 30명 기준)에서 한 명만 허용된다.
다만 교육 관련 기관에 진출하는 경우는 겸직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성균관대는 이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산하에 교원인사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겸직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도록 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이에따라 앞으로 성균관대 교수가 지역선거구에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면 교수직을 그만둬야 한다.
성균관대는 대학교수의 정치 참여로 인한 학생 수업권 피해 방지를 위해 '공직 출마시 사직조항'을 삽입한 교원 복무기준 강화 방안이 최근 교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26일 발표했다.
강화된 복무기준에 따르면 교수가 국회의원(비례대표직에 한해 허용),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교직을 사직해야 한다.
임명직 공무원으로 정부 기관에 선출되는 경우는 전공학과(교수 30명 기준)에서 한 명만 허용된다.
다만 교육 관련 기관에 진출하는 경우는 겸직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성균관대는 이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산하에 교원인사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겸직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도록 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