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ㆍ법무부, 동의명령제 도입 합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무부와 동의명령제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부당한 공동 행위(담합)와 형사 처벌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 행위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당 공동 행위는 동일한 위반 행위에 참여한 다수 사업자 간 처리 절차와 제재 수준이 달라질 경우 형평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인지와 상관 없이 공정거래법상 모든 담합에 대해 동의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동의명령제란 경쟁법 사건에 있어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경쟁 당국이 시정 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부당한 공동 행위(담합)와 형사 처벌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 행위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당 공동 행위는 동일한 위반 행위에 참여한 다수 사업자 간 처리 절차와 제재 수준이 달라질 경우 형평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인지와 상관 없이 공정거래법상 모든 담합에 대해 동의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동의명령제란 경쟁법 사건에 있어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경쟁 당국이 시정 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