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ㆍ특수연금 연계 … 합산시간 20년 넘으면 연금혜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이 연계돼 합산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09년 상반기부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직업 이동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10년,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20년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정산받고 있다.
그러나 가입기간 합산제가 도입되면 공무원으로 20년 미만 재직하고,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 미만이더라도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각각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 지급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만 60세부터 이뤄진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15년 일한 뒤 민간회사로 옮겨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6년이 됐다면 현재는 15년치 공무원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4년을 더 기다려야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된다.
하지만 합산제가 시행되고 본인이 선택하면 가입기간이 21년에 달해 두 가지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조기에 얻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공적연금 간 연계는 연금기금 간 재정 이전 없이 가입기간만 합산하는 방식이며,연금 간 이동시 가입기간을 연계할지 여부는 수급권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연계연금 급여 수준은 각 공적연금이 향후 정하게 될 지급률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에서 특수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4만1000명,특수직역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4만7000명에 달했다.
박용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제도가 시행되면 직업 이동으로 연금을 받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수급권이 주어져 노후보장의 사각지대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 노동시장 유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과의 관계부처 협의가 끝난 만큼 입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실무작업단을 구성하고 8월 중 공청회 등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