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들어도 유산,사산 등은 보장이 안돼요."

고령 출산이 증가하면서 태아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태아보험은 유산,사산 등을 보장하지 않으며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비도 지급하지 않는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태아보험 수입보험료는 2005년 5570억원,2006년 6150억원,2007년 650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태아보험은 신생아의 선천성 질환이나 질병,재해사고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어린이보험에 특약 형태로 붙여 주로 판매되고 있다.

태아보험의 보장대상은 태아가 아니라 신생아다.

보장도 출생 직후부터 시작된다.

유산,사산 등에 대한 보장은 하지 않지만 상법(15세 미만의 사망에 대한 보험 계약은 무효)에 따라 이미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

당연히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도 보장받지 못한다.

보험 가입은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임신 24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쌍둥이를 낳을 경우 먼저 태어난 1명만 보장한다.

나중에 태어난 자녀는 어린이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상품은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다.

태아보험의 경우 일단 남자아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뒤 출산 후 성별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다.

여아의 보험료가 통상적으로 싸기 때문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