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에 반대해 국회 앞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 폭력시위를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지도부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허영구 민노총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조직국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6년 12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합원 3000여명과 노사관계 로드맵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에 항의하며 도로를 가로막은 채 국회에 진입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시위대는 쇠파이프와 죽봉 등을 휘둘러 전경 8명이 부상당하고 경찰차량 6대가 파손됐다.

허 부위원장은 며칠 뒤 서울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5000여명이 참석한 '한ㆍ미 FTA 저지 3차 총궐기대회'를 열어 도로를 35분간 점거한 혐의도 받았다.

1ㆍ2심 재판부는 "이들은 시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일부 조합원들이 쇠파이프를 휴대한 점을 알고 있었으며 도로를 점거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